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할리우드의 말썽꾸러기 스타 린제이 로한(21)이 최장 18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2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는 로한이 화려한 파티 생활을 청산하고 재활센터에 다시 입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180일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재활센터에 6주간 입소했었던 로한은 출소 후 2주만인 24일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에서 해고된 자신의 개인비서가 탄 차량을 추적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로한이 음주운전을 한데다 바지 주머니에 코카인을 넣고 있었다며 그녀가 현재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중 운전, 코카인 소지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로한 측 블레어 버크 변호사는 로한의 병이 ‘재발’했으며 현재 모처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인 배리 제럴드 샌즈는 과거와 상관없이 이제 180도 다른 길을 가야한다면서 나쁜 친구들은 물론 그녀에게 약물을 건네거나 판매하던 주변 인물들과도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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