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 바뀐 뒤 앞차에 경적 울렸다가 124 달러 벌금
주 관계법, 사고예방 등 안전 위해서만 울리도록 허용
앞으로는 자동차 경적을 함부로 울려도 벌금티켓을 받게 된다.
렌튼 주민인 마크 쿠르지는 최근 앞서 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등에 정지해있다 파란 불이 켜졌는데도 출발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티켓을 받았다.
그는 “파란 불로 바뀌어 한참을 기다려도 앞차 운전자가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딴전을 피워 경적을 울렸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경적은 사고 가능성 등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울리도록 돼있을 뿐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성으로 울려선 안 된다”며 티켓 발부를 강행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경적은 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서만 울려야 하며 앞차에게 빨리 가도록 경고하거나 다른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울릴 경우 124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경찰당국은 그 동안 이 규정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지 경고성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모두 적발하기도 벅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법규에 따라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그 동안 차량 경적은 물론 불법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티켓을 발부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경적 사용 등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법규에 따라 티켓 발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자동차 경적이 가장 많이 울리는 곳으로 알려진 뉴욕에서도 경고성이나 위협성, 보복성 경적을 울릴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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