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사기수법인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범죄가 최근 뉴욕일원의 한 한인 유학생이 타깃이 돼 발생했다.
유학생 인구가 제법 많은 애틀랜타 지역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우는 사건이어서 주목되는 가운데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정부나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해 전화로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내 범죄에 악용하거나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당신의 자녀가 납치됐으니 몸값으로 얼마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식의 유형을 가진 신종범죄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영어 연수중인 김모씨의 부친이 한국시각으로 지난 20일 새벽 5시 자신이 거주하는 한국 울산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뉴욕총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전말이 드러났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유학생 김모씨의 부친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해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수중인 아들이 뉴욕의 범죄조직원에게 납치돼 인질로 잡혀있으니 몸값명목으로 300만원을 한국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신변이 위험할 것 이라는 신원미상의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김씨 부친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전화 통화 중 아들과 전화연결을 시켜주겠다고 한 후 잠시 ‘으음···’하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신음소리를 들려준 후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김씨 부친이 걱정스런 맘에 그들의 요구대로 돈을 통장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에 안부를 묻는 미국 아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모든 것이 거짓이며 신문에서나 접했던 보이스 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만 이미 피해를 당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측은 28일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유학생들이 혹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친지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같은 범죄유형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이밖에 가능하면 개인 신상정보나 연락처 등의 중요 사항들은 인터넷 개인홈피나 이메일 안에 남겨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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