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없이 별도 프로그램 설치..부당 자동연장결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들이 치료 효과가 높지 않은데다 이용자 동의없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가 하면 부당하게 자동연장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과 올 6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118종을 대상으로 치료율, 진단내역 정보제공, 결제방식 및 설치시 사전동의 등 30개 항목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선 1천개의 스파이웨어 샘플을 이용해 치료율을 측정한 결과 100개 이상의 치료율을 보인 제품은 17종에 불과하고 대부분 제품들은 단순 탐지기법(파일명 및 레지스트리명 비교)을 사용함으로써 파일명이 변경되는 경우 탐지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요금도 58종의 제품이 자동연장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중 4종은 아예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고, 해지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63종에 달하는 등 대부분 제품의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부당한 자동연장결제 등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용약관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심사 및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2006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액티브X를 이용한 자동설치 방식의 프로그램도 상당수 확인됐고, 이용자 동의없이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7종이나 됐다.
정통부는 이용자 동의없이 추가프로그램을 설치하는 7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액티브X 자동설치 방식을 이용한 경우 무단배포에 따른 이용자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파이웨어 분류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감시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약관의 내용과 결제 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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