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노-매치??편지도 보내지 말도록
내달 14일부터 대대적 단속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서북미 지역 인권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안보부는 28일부터 전국에 걸쳐 약 8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소위 ‘소셜번호 불일치 편지(No-Match Letters)’를 발송해 이들을 해고하도록 촉구했다.
안보부는 불체자들이 대부분 사회보장 번호가 없거나 가짜 번호로 취업했다며 이들을 90일 안에 해고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고 1만1천 달러의 벌금과 체형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부는 작년 업주들의 세금신고를 통해 발견된 ‘사회보장 번호 불일치’ 취업자가 전체의 4%에 달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이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부는 불체자 고용업주에 총14만 통의 ‘No-Match Letters’를 발송하고 있으며 워싱턴주에도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5천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체자 고용 단속이 실시되면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무숙자로 변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서북미 지역의 인권 및 이민 옹호 단체들은 연방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 불체자 고용 단속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최대 노동단체인 AFL-CIO는 29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합동으로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 요식업협회 앤소니 앤톤 사무총장은 업주가 경고편지를 받으면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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