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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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은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령자(노령장애유족연금)에 대해 수급권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공단지사에서 수급자에게 수급권 확인서를 발송하면 수급자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절차가 끝나면 수급권 변동처리(소급) 지급, 환수가 이뤄진다. 만약 수급권 확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면 1차 의무이행을 촉구받게 되며 이후에도 미제출시 국민연금이 일시중지(1년 지급보류) 또는 지급정지 상태가 된다(국민연금법 제86조, 시행령 제46조의 3).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등이며 매년 3/4분기(9월~10월경) 확인을 실시한다.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대상은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입양, 파양,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와의 신분(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 및 생계유지 변동,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호전 또는 악화, 연금 수령계좌번호, 주소, (국제)전화, 휴대폰 번호 변경 등에 해당되는 자이며 기타 연금 수급액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공단에서 송부한 서식자료), 여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로 변경하여 제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주국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행공증한 서류로 제출)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외에서 연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및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범 기자>
◈ 자료제공 :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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