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항소심 패소후 항복 선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위반 시정명령을 마침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22일 밝혔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MS가 집행위의 2004년 판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들은 컴퓨터 서버 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부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천700만 유로의 벌금을 MS에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MS가 집행위의 시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억8천5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 부과했다.
MS는 첫 벌금은 물론 추가 벌금에 대해서도 EU 1심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달 17일 판결에서 MS에 대한 집행위의 반독점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MS는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에 대해 자사의 혁신적인 작업으로 특허권까지 갖고 있어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집행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MS는 윈도 운영체제인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서 받는 로열티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MS는 또 이날 성명에서 EU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1심법원 패소 후 사실상 EU 집행위에 항복했음을 시인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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