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가입 법규 곧 시행
종업원들의 401(k) 은퇴연금 플랜 자동가입 규정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연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연금보호법’에 대한 최종 세부 규정을 마련, 6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법규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종업원들의 401(k) 등과 같은 은퇴연금 플랜 자동가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퇴연금 플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리서치업체인 ‘휴잇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401(k) 플랜의 평균 가입률은 지난 2001년 75%, 2003년 76%, 2005년 75%, 2007년 78% 등 수년간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401(k) 자동가입 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직원보다는 신규 직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노동부는 현재 유자격 종업원의 3분의1 가량이 401(k)나 다른 적립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새 법이 시행될 경우 2034년까지 401(k) 적립액은 700억~1,340억달러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새 법규의 경우 종업원들의 자동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종업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플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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