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재심명령 판결
취업 영주권 수속중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동종 분야로 직장을 옮겼으나 영주권 스폰서 취소로 추방재판에 회부돼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 부부의 케이스에 대해 재심을 실시하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연방 제5 항소법원은 한인 S씨 부부가 제기한 이민 항소 케이스 심의에서 ‘이민법상 영주권 수속중 직장 이동시 영주권 신청자격 유지규정과 관련해 이민법원은 영주권 승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추방결정을 내린 이민판사의 판결을 번복, 이 케이스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한인 부부는 남편에게 발급된 학생비자로 지난 1989년 미국에 입국해 학교에는 다니지 않은 채 부인이 1996년 텍사스주의 한 한인 신문사에 취업한 뒤 2000년 11월 취업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후 2002년 8월 영주권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이 다니던 신문사가 문을 닫게 돼 이 회사의 영주권 스폰서가 철회됐고, 부인 S씨는 이듬해인 2003년 9월 다른 한인 매체에 비서직으로 취직했다.
그런데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문을 닫은 신문사의 스폰서 철회를 근거로 2003년 12월부인 S씨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했고 이들 부부에 대한 추방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2005년 2월 열린 추방재판에서 S씨 부부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180일 이후에는 동종 또는 유사분야로 직장을 옮겨도 수속자격이 유지된다’는 이민법 규정을 들어 추방절차 시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이민판사는 이 규정에 대한 심의권은 이민국에만 있다는 이유로 S씨 부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이에 S씨 부부는 이민판사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이민항소국(BIA)에 항소했으나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방 제5 항소법원에 다시 항고했고, 결국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민법 규정에 따라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의 영주권 승인 권한은 전적으로 이민판사에게 있다”며 이민판사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을 명령한 것.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S씨 부부가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자녀들이 극심한 난관에 처하게 된다며 추방면제 조치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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