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
지난 7월 아시안컵축구대회 기간 음주로 물의를 빚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이운재(34·수원)와 우성용(34·울산), 김상식(31·성남), 이동국(28·미들스보로)에게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소속팀의 K-리그 경기 출전에는 지장이 없다.
대한축구협회 이갑진 상벌위원장은 2일 오전(한국시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아시안컵 대회 기간 숙소를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신 이들 네명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음주 사건을 주동한 이운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 외에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 정지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함께 음주를 한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에게는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2년 간 출전정지, 사회봉사 40시간에 처했다.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동국은 국내 소속팀에 복귀할 때부터 징계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팀 자격 정지는 바로 적용된다.
상벌위는 또 대표팀 관리 책임을 물어 홍명보 코치와 코사 골키퍼 코치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운재 등과 동행한 강훈 대표팀 의무트레이너는 축구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가 곧바로 발효됨에 따라 이들 네 명은 내년 11월1일까지 대표 자격을 상실, 모든 축구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게 됐다. 이갑진 위원장은 “코칭스태프의 경우 선수 관리의 고유 권한과 책임이 감독에게 있지만 핌 베어벡 감독이 이미 그 직위를 사임한 상태라 코치진에게는 엄중 경고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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