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동영상 협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김모(54)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동영상 CD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영장신청 이후 공개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선을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이들의 범행에 정치권 등 외부개입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연루 정황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이들 3명이 CD와 금품을 맞바꾸기로 한 현장에 함께 나온 점 등으로 미뤄 미리 짜고 함께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 분배’ 문제 등을 사전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참모회의를 열어 수사결과 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정리가 되는대로 브리핑을 열어 사건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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