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제출 `본안’ 가결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이 마련한 수정안과 신당측이 제출한 본안이 순서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이 원안에 찬성하고 있어 원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명박 특검법’은 신당이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며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날 자정께 이명박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날 수정안을 제출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은) 심사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신당이 참여해 철저히 심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은 독소조항을 걸러낸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신당이 특검법안에 규정한 수사대상 가운데 대통령후보 허위재산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과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 사건을 삭제하고, 명칭도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완화했다.
당초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은 명칭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며, 그 내용도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과 자금세탁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을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수사를 마치도록 돼있다.
한나라당과 이 후보의 법사위 심의 요구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어떻게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까지만 버텨보려는 시간끌기 전술이라며 법사위 심의를 거부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어제 회견은 `특검법 전격 수용’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사실상 거부’라며 3개월 동안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혀 심의에 응하지 않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심의해보자는 것은 말이 안되며, 따라서 오늘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날 낮 12시로 지정된 특검법 심사기일을 연장할 지가 변수로 주목받고 있으나, 신당과 민노당이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에 말려들 수 없다며 법사위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임 의장이 심사기일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오후 표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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