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세탁규정 변경안 1월18일 공청회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백용선)가 세탁기계에 대한 주 환경국의 규정 변경안과 관련, 회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의견 수렴을 전개하고 나섰다.
세탁협회가 주 환경국이 최근 발표한 규정 변경안에 대한 오는 1월18일 공청회를 앞두고 한인 세탁인들의 의견이 수렴된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1일 모리스 카운티 지부(지부장 박호재)를 시작으로 지역별 모임을 갖고 있다.세탁협회는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인 세탁인들이 공청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도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세탁협회의 움직임은 환경국의 규정 변경안이 오는 1월18일 트렌턴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세탁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친 뒤 내년 여름께 시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백용선 회장은 “환경국의 이번 규정 변경안은 상당수 세탁인들에게 있어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가능하면 모든 세탁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 환경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환경국이 최근 발표한 규정 변경안은 ▲주거 빌딩에 위치한 세탁소 중 퍼크 기계를 사용하는 업소는 오는 2009년 7월27일 이후 퍼크 기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가지역과 독립지역의 경우, 오는 2010년 1월1일 이후에는 3세대 기계를 4세대 기계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며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모든 지역의 퍼크 기계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뉴저지의 세탁업소 중 퍼크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약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국의 규정 변경안 및 공청회에 대한 문의는 세탁협회(732-283-5135), 또는 유권자센터(201-242-4201)로 하면 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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