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을 복용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금메달리스트 저스틴 게이틀린(26·사진)이 4년 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1일 게이틀린 사건을 조사해온 3인 징계위원회가 2-1 판정으로 게이틀린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난 게이틀린을 상대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두 명의 징계위원이 4년 이하로는 출전정지 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고 전했다.
게이틀린은 이에 따라 2010년 5월24일까지 올림픽을 포함한 모든 육상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006년 금지약물 양성 반응 시점부터 4년 간 징계가 적용된다.
물론 올해 8월 베이징올림픽 출전도 좌절됐다. 게이틀린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게이틀린이 지난해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난 뒤 영구 출전정지가 예상돼왔던 점에 비춰 재심을 요구하더라도 징계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이틀린은 2006년 5월 카타르 도하 슈퍼그랑프리대회에서 9초77로 100m 세계 타이기록을 세웠지만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난 뒤 기록이 전면 삭제됐다.
아테네올림픽과 2005년 헬싱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를 연달아 휩쓸어 주가를 올린 게이틀린은 2005년 9월 달구벌에서 펼쳐진 2005 대구국제육상대회에 출전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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