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아닌 심장 멈추는 시간 기준으로 사망인정
<연합> 프로복서 최요삼이 3일 오전 0시1분(이하 한국시간 기준) 세상을 떠났다. 법적으로 사망은 2일 낮에 내려진 뇌사판정 시점이 아니라 심장 주위 대동맥을 묶는 ‘대동맥 결찰’ 시점에 선고됐다. 한국은 뇌사가 아닌 심장사를 법적 사망으로 인정한다. 뇌사자의 법적 사망 시간은 대동맥을 묶는 ‘대동맥 결찰’을 기준으로 한다.
‘대동맥 결찰’이란 심장을 뇌사자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해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가 흘러나가는 혈관인 대동맥을 묶고 잘라내는 과정을 뜻한다. 이 순간을 ‘심(心)정지’ 시간으로 보며 법적 사망시간이 된다.
최요삼의 법적 사망 시간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3일 오전 0시1분으로 정해졌다. 3일은 최요삼의 부친 고 최성옥씨가 숨진 날. 고 최성옥씨는 1996년 음력 11월25일에 지병 등이 겹쳐 사망했다. 최요삼의 모친 오순이씨는 미혼인 아들 최요삼의 기일(忌日)을 남편 기일과 맞춰 훗날 제사라도 잊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3일을 법적 사망일로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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