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7.24일 인터넷 보고 요령 세미나
뉴욕시 드라이클리너스 업주들이 매년 화학용품 사용과 관련해 뉴욕시 환경국(DEP)에 제출하는 ‘라이트 투 노우’(Right-To-Know) 보고 마감 기한이 3월1일로 다가왔다.
라이트 투 노우란 드라이클리너스 업소들이 1년간 사용한 화학약품 종류와 양, 저장 장소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 매년 뉴욕시 환경국과 소방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세탁업주들은 2006년까지 환경국으로부터 신년 초 책자를 배부 받아 서면으로 보고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통한 보고도 가능해졌다.
온라인 보고는 매년 보고할 때마다 새롭게 작성할 필요 없이 전년과 비교해 변경된 부문만 수정해 보고하면 돼 세탁업주들의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온라인을 통해 보고하기 위해서는 시 환경국으로부터 업소 고유번호(Pass word)를 배부 받아 컴퓨터에 접속,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인터넷에 익숙치 못해 서면으로 보고를 원하는 업주들은 환경국에 20달러를 지불하고 보고양식을 신청해야 한다.
시 환경청은 라이트 투 노우 인터넷 보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뉴욕시 일원에서 인터넷 보고 요령에 대한 세미나도 마련한다. 퀸즈 경우 1월17일(오전 10시~11시30분) 라과디아커뮤니티 칼리지·1월24일(오후6시30분~8시) 뉴욕시환경국 사무실, 브루클린 1월10일(오후 5시30분~8시) 아미코 네니어 센터, 브롱스 1월9일(오전 9시30분~11시) 브롱스 오버럴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등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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