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총연, 타민족과 연대 입법화 총력
뉴욕시 소상인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보장하기 위한 뉴욕시 ‘상가렌트 안정법안’이 약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에 따르면 로버트 잭슨 뉴욕시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에 뉴욕시 상가렌트 안정법안을 전격 상정, 입법 절차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상가렌트 안정법은 1960년대 초 시행됐었으나 부동산업자들의 로비와 자율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6년 만에 중지됐다. 이후 1983년 소상인총연합회가 발족, 10여년 간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쳤으나 1999년 시의회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상정된 상가렌트 안정법안은 랜드로드와 테넌트 간에 렌트 결정을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관으로 하여금 중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즉 렌트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시 중재기관이 랜드로드의 렌트내역을 모두 공개하게 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또한 업소 리스가 만료될 경우 특별사유가 없는 한 기존 태넌트에게 리스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평균 3~4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리스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늘리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상인총연합회는 이번 렌트상가 안정법 경우 예전과 달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상가 렌트가 치솟으면서 파산하는 소상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파산 소상인 숫자가 루돌프 줄리아니 시행정부 당시 매년 7,000여개 꼴이었으나 블룸버그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1만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김성수 소상인총연합회장은 “어느 때보다 상가렌트 안정법의 필요성은 절박해지고 있다”면서 “히스패닉, 흑인, 백인, 아시안계 소상인들과 연대, 반드시 입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소상인총연합회는 이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청회에 범 한인직능단체 차원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소상인 실태자료를 작성, 로비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리는 한인소기업센터 연례기금만찬 행사에 로버트 잭슨 시의원이 참석, 상가렌트 안정법안 상정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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