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추락한 육상여왕 매리언 존스가 법원 밖에서 눈물을 참으며 언론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불법 약물복용·위증 매리언 존스 징역 6개월 실형
추락한 육상여왕 매리언 존스(32)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어린 자식들이 엄마를 필요로 한다며 법정에서 눈물로 자비를 호소했지만 서릿발같은 법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불법약물을 복용하고 수사관에게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존스는 11일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지법의 케네스 카라스 판사는 존스가 수년에 걸친 위증으로 2건의 연방수사를 방해했다며 “그런 범죄행위는 순간적인 판단미스나 한 번의 실수라고 봐 줄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존스는 이날 법정에서 “내 어린 아들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는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서 “인간으로서 가능한 최고의 자비를 보여주기를 호소한다”고 울먹였으나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카라스 판사는 존스가 감옥에 갈 경우 그의 어린 아들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범죄자들은 자신이 행동이 남에게 미칠 영향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존스가 사실을 말했다면 지금 우리는 징역 가능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측이 제시한 최고형인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카라스 판사는 또 40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선고하며 존스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속이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때 지구에서 가장 빠른 여성 스프린터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따냈던 존스는 오랜 기간동안 약물사용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해 10월 위증사실을 털어놨다. 3월11일까지 감옥에 입소해야 하는 존스는 선고 후 법정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 사람들이 내 실수를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흐느꼈다.
<김동우 기자>
dan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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