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가 형성되고 국민의 군대가 조직되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모해왔다. 이적행위는 국방전략이나 군사작전에 위협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적행위의 ‘정의’ 자체가 쉽지 않으나 다음에서 몇 가지 거시적 사례를 음미해본다.
첫째, 정치외교 분야세서 ‘기존의 가상 적’을 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전환시키고, 국가기관의 모든 적대적 방책을 무력화시키며, 친화적 정책을 채택케 함으로써 적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합법을 가장한 적의 정치공작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유엔 결의에 반대하거나 기권을 하는 남한 행정부는 적을 이롭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적대국의 경제를 부양하면서 자국의 경제 잠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소수 집단의 의도적인 행위이거나, 적의 교묘한 정치공작의 결과일 수도 있다. 남한 행정부 책임자가 상호주의를 벗어난 대북지원을 지속하고, 북한은 남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으로 군사력을 보강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군사 분야에서 기존의 가상 적을 우군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가장 큰 거시적 이적행위이다. 집권과 동시에 동맹국의 신임이 높은 최고위 지휘관을 납득하기 어려운 누명을 입혀 제거시키고 군부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것은 자국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하는 이적행위이다. 또한 사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시켜 군의 전투력 약화를 합리화하였다면 이 또한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
넷째, 사회 교육 분야에서 과거에 적대세력과 결탁하여 자국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거나, 간첩행위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치지도력을 이용하여 무죄판결을 유도하였다면, 자발적이거나 적의 공작이거나 간에 이적행위이다. 교육은 진실과 진리를 가르쳐야 하나, 친북 교육종사자들이 북침설을 공공연히 유포하고, 연합군의 사소한 교통사고를 침소봉대하여 국수주의적 친북 반미를 선동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이적행위이다.
물론 남북간에 대결로부터 협력을 지향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를 돕는 것은 문명된 세계의 행위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세력의 포장된 이적행위를 단죄할 수 없다면 이는 한국정치의 큰 문제점이며, 그 대가는 국민이 지불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복과 성원을 보내면서 기대와 희망을 실어본다.
hugo33kim@veriz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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