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게재된 숏세일 기사를 보시고 많은 독자들이 전화를 주셔서 질문들을 주셨다. 그중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몇 가지 추려서 정리해 볼까 한다.
숏세일(short sale) 혹은 숏 페이오프(short pay-off)란 일단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빌려 쓴 금액이 현재 주택 시세보다 높고 현재 페이먼트가 밀려 있어서 차압이 불가능한 경우 차압 대신 사용되는 주택매매의 한 방법이다. 지난해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숏세일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협조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특히 올 초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하강과 더불어 더 많은 숫자의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할부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분간 숏세일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사실 2000년 초반부터 재작년까지 미국 경제 전체를 부동산 경기가 혼자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모든 경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택 소유주들은 급격히 불어나는 에퀴티에 마치 술 취한(?) 듯 정신없이 빚돈을 끌어다 썼었다. 새 차, 새 가구, 집 리모델링 등 주로 소비 종목에 치중하여 빌려 쓴 돈을 소비하였다. 또 에퀴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 주택 이외에 투자용으로 한 채, 두 채씩 사들이기 시작한 것도 지금의 우리가 처한 심각한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게 했다.
지금 페이먼트 위기로 차압 등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 보면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주택 한 채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한인들은 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불어난 에퀴티를 이용 지난 2~3년간 한 채, 두 채 투자용으로 계속 매입한 이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아는 분 가운데에는 30만달러를 가지고 한 채만 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쪼개서 최소한의 다운만 한 후 5채를 구입, 지금 거의 파산지경이 된 이도 있다. 따라서 지금 숏세일을 하려는 한인 중에 80~90%는 바로 위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2번째 주택부터 투자용 주택으로 간주하여 숏세일 때 은행과 협상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일단 본인이 살던 primary residence는 숏세일 후 생기는 은행 손실분에 대해 거의 세금상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용 주택인 두번째 주택부터는 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은행융자가 60만달러 투자용 주택을 50만달러에 숏세일하여 은행에 1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면 은행에서는 주택 소유주에게 10만달러에 대한 1099-C라는 것을 발행하게 된다. 1099-C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못 받은 금액만큼을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증여한 모양으로 되는 것이다. 즉 주택 소유주는 숏세일을 한 해당 연도 세금보고 시 10만달러를 자신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1차 융자 이외에 2차 혹은 그 외에 3차, 4차 융자가 있는 경우도 모든 해당 은행과 협상을 통해 빚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간혹 은행 손실분에 대해 다시 갚아야 하는 repayment 프로그램에 합의를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소는 잃었지만 앞으로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시는 소(투자)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위기사항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13)590-5533
스티븐 김
아메리카 부동산 부사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