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병간호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을 때 최대 6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2일 존 코르자인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2009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근로자들은 아픈 식구를 돌보거나 자녀 출산 등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갖는 동안 자신이 받는 월급의 3분의2 또는 주당 최고 524달러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근로자들은 매년 1월초에 33달러를 월급에서 제하고 받게 된다.
또한 자녀출산이나 자녀입양 후 첫해에는 아무 때나 원할 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유급휴가를 가기 전에 최소 2주 동안 병가 및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6주를 한꺼번에, 또는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유급휴가 신청사유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과 9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휴가 중 지급 받은 급여도 반납해야 한다. 종업원 규모가 50명 미만인 사업체는 유급휴가를 떠나는 종업원에게 복직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종업원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정부는 주내 41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연간 3만8,000여명이 유급휴가 혜택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20004년부터 6주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2009년 10월1일부터 5주 유급 휴가제를 허용한 워싱턴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주가 됐다. 현재 연방법에는 최대 12주까지 무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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