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처방약 보조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뉴욕한인 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는 프랭크 M. 윈터 의료보험국(CMS) 파트너십 매니저를
초청, 오는 13일 오전 11시15분 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메디케어 파트 D 보조프로그램
(Medicare Part D Extra Help)’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처방약이 커버되지 않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지닌 한인들이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혜택을 함께 받고 있는 한인의 경우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처방약 보험이 커버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한인노인들은 개인의료보험을 들어야 한다.
안경현 KCS 코로나 경로회관 실장은 “회관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보험인 후마나(Humana) 스탠다드 처방약 플랜의 경우 매월 보험료로 3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며 “메디케어 파트 D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수입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최고 월 25달러 정도 까지 지원이 가능, 후미나 처방약 플랜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지출액이
5달러 정도로 줄게 된다”고 말했다. ▲718-651-9220(코로나 경로회관)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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