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결함으로 잇단 집단소송을 당한 문제의 기아 세피아 2000년 모델.
기아 ‘세피아’ 브레이크 부품 결함
집단소송 법원평결, 8천여명에 750달러씩
브레이크 패드 수명 절반수준인 1만마일
기아자동차 미국법인이 현지 판매한 세피아의 브레이크 부품 결함과 관련해 600만여달러를 집단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기아자동차 세피아 자동차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필라델피아 소재 도너번 셜스 법무법인은 지난 6일 뉴저지 주법원에 지난 2001년 세피아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의 내구 연한이 짧아 1만마일마다 교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주법원은 1995~2001년 기아자동차 세피아의 브레이크 시스템 디자인에서 결격 사항이 발견된 점을 인정한다며 기아자동차가 보상할 것을 평결했다.
이날 내려진 평결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뉴저지주 세피아 자동차 구매자 8,039명에 대해 각 750달러씩 총 602만9,25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미국에서 대다수 자동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는 2만마일, 로터는 5만마일마다 교체하면 돼 문제의 기아 세피아에 장착된 부품이 수준미달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기아자동차는 이에 앞서 2005년에도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사한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 집단 소송을 당해 1997~2000년 기아자동차 구매자 9,400명에게 각 600달러씩 총 5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당시 2005년 소송에서 고소인은 2000년 세피아 자동차를 산 지 6,000마일에 첫 번째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15번 이상 브레이크 수리를 받은 바 있다고 증언했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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