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이중 로열티’와 관련해 특허권을 가진 LG전자에 대해 대만 노트북 제조사의 승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 만장일치로 LG가 특허권을 가진 인텔칩을 세계 최대 노트북 주문자상표 부착(OEC) 메이커인 대만 콴타 컴퓨터가 사용하는데 대해 LG가 추가 로열티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G가 인텔에 메모리칩 기술특허 사용을 허가하면서 추가 로열티 부과권이 없어졌다”면서 “인텔이 해당 칩을 판매하는데 대해 LG가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허 사용을 허용할 경우 특허권 보유 회사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특허권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특허권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하나의 근거를 만든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허권 실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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