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프랭크 M. 윈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 파트너십 매니저 초청 ‘메디케어 파트 D 보조프로그램(Medicare Part D Extra Help)’ 세미나가 13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CMS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신청방법 홍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메디케어 수혜자로 개인 연소득이 1만5,600달러 이하, 부부는 21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추가부양가족이나 거주지가 알래스카 또는 하와이일 경우 개인 연간소득 1만1,990달러 이하, 부부 2만3,970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최고 95%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A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인들의 경우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함께 받으면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방약 비용이 커버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한인노인들은 개인의료보험을 들어야 한다.
안경현 KCS 코로나 경로회관 실장은 “회관 회원들은 대부분 후마나(Humana) 스탠다드 처방약 플랜 이용한다”며 “메디케어 파트 D를 신청, 수혜자가 된 경우 매달 보험료가 30달러 정도 하는 후마나(Humana) 스탠다드 처방약 플랜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최고 25달러까지 지원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케어관련 정보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220)과 뉴욕한인지역사회관(718-279-1523)이 있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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