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본격적인 검역이 27일 경기도 9개 검역 창고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은 27일 경기도 용인(4개).광주(4개).이천(1개) 소재 9개 창고에 9개팀(2인 1조)의 검역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검역원 관계자는 돌발 상황만 없다면 검역관들이 오전 10시께부터 검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고에 도착한 검역관들은 각 창고에 미리 배치돼 있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본격 검역에 들어간다. 우선 3%의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현물과 포장 표시를 우선 살핀뒤 8~9개월 동안 냉동 상태가 제대로 유지됐는지 온도를 측정한다.
아울러 X선 검출기를 통한 이물질 검사도 진행된다. 이물질 검사 과정에서 갈비뼈.등뼈 등 통뼈가 발견되면 해당 박스는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반송 또는 폐기된다.
새 수입조건에 따르면 갈비뼈나 등뼈(30개월 미만)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대기 물량의 경우 모두 ‘살코기만’이라는 기존 수입조건에 맞춰 생산.수출된 것이어서 통뼈의 경우 ‘검역증명서-현물 불일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물검출기에서 금속성 물질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박스는 불합격된다. 그러나 해당 작업장에 대한 선적 중단이나 승인 취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뼛조각 검출도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X선 이물질 검사의 경우 이미 전날부터 시작됐다. 검역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검역 처리 기간인 3일 안에 물량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역관 파견에 앞서 이물질 검사부터 시작했다는 게 검역 당국의 설명이다.
본격 검역 재개와 함께 검역 신청 민원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원에 따르면 전날인 26일까지 모두 5개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13건에 대한 검역 신청 민원을 제출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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