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한인 여성 업주에 짐 뺏기고 숙소에서도 쫓겨나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들통 날까 신고도 못해요.
한인 타운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A씨(32)는 27일 새벽, 업주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다. 현금과 신용카드, 한국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담긴 가방은 물론, 옷가지와 노트북, 화장용품까지 생활집기 일체를 도둑맞은 것. 의당 경찰을 불러야 했지만 불쾌한 감정을 뒤로한 채 가방을 돌려달라고 업주에게 매달렸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일한 사실이 들통나면 빚을 다 갚기도 전에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전날 돈 문제로 업소 주인과 말다툼을 한 후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 도주를 우려한 업주는 곧바로 A씨가 동료들과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열쇠를 바꾸고 그녀의 소지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A씨에게는 빚을 다 정산하기 전까지 짐을 내줄 수 없다고만 했다. 업주가 말하는 ‘빚’이란 현지 업소 취업을 위해 업주가 브로커에게 선지급한 수수료 5천 달러와 세금, 비행기 값 등 총 1만 달러.
업주는 현지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세금액을 변제해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꼬박꼬박 지불한 아파트 임대료는 온데간데 없이 ‘체납 독촉편지’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조언에 따라 경찰을 불렀지만 사건 케이스 번호만을 받아 들고 업주를 다시 보기 원했다. 그러나 ‘불법압류’를 자행한 업주는 오히려 모두 다 끝을 보자며 목소리를 높일 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입국 수속도중 인터뷰 실수로 체류기간을 1개월밖에 받지 못했다. 현지 사정에 어두웠던 그녀는 ‘브로커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업주의 말만 믿고 있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 한국에 돌아가 재 수속을 밟겠다는 B씨의 의지 역시 수천불대 빚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이들처럼 피해를 보고도 자신의 신분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업소 여성들이 많다. 현지 유흥업소 규모는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만 줄잡아 40~50여개. 업소마다 2명에서 많게는 10여명이 넘는 ‘아가씨’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대다수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을 한 뒤 체류일정에 맞추어 양국을 오가는 케이스. 이 같은 불법 취업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브로커들이 개입된다. 이들은 비자 발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와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업주에게 요구하고 업주는 종업원에게 이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결국 종업원들은 취업과 동시에 8천달러에서 1만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다.
특히 취업 전 과정이 구두로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하면 갈등의 소지가 깊고 해결이 어려운 구조다. 대부분 약자인 종업원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반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경찰이 사건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종업원들이 한국에서 끌려와 술접대를 강요 당한 것’으로 볼 경우 업주는 ‘인신매매범’으로 구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틀랜타의 한 업소는 올초 인신매매 혐의로 영업을 중단, 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던 A씨는 다시 애틀랜타로 돌아올 생각은 없다며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빚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 할 수도 없어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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