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법규 발효, 적발 시 벌금 124달러
과속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 적용…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사용은 OK
워싱턴주에서 운전 중 셀폰 통화를 금지하는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지는 않지만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 124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하지만 이어폰, 블루투스 등 ‘핸즈 프리’장비나 내장된 스피커폰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주 교통부 대변인은 그러나,“핸즈프리 장비 등을 사용해도 운전 중 통화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있고 단속 경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운전 중에는 일체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이 시행돼도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등 비상시에는 휴대폰을 사용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운전 중 전화버튼을 누르거나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만지는 행위는 단속되지 않는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전화 문자전송 금지법은 이미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직업 특성상 운전 중 휴대폰 통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핸즈프리 장비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핸즈프리 장비는 제품과 성능에 따라 대당 20~12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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