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총영사관, 개정 여권법 발효되는 11월 이후 추진…포틀랜드, 유진도 횟수 늘려
시애틀총영사관은 오는 11월 발효되는 개정 여권 법에 따라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나와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원거리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영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이하룡 총영사는 27일 개정여권 법에 따른 본인 직접 신청제도가 재외공관의 전자여권 발행시기까지 한시 적으로 유예됐다며 당분간은 기존과 같이 대리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총영사는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인이 영사관에 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기존의 오리건주는 물론, 몬테나주와 아이다호주로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포틀랜드는 연 4회, 유진은 연 2회 순회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횟수를 더욱 늘리고 스포켄과 함께 몬테나주와 아이다호주도 새로 포함시킨다는 것.
이 총영사는 알래스카주도 최근 영사사무소가 개설된 앵커리지 외에 페어뱅크스 등 원거리 지역은 순회영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여권법의 발효와 함께 전면 발급되는 전자여권(유효기간 10년)도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12세 미만 어린이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18세 미만 어린이도 올해 말까지는 대리신청을 허용한다.
대리인의 범위도 현재는 위임장만 있으며 누구나 가능하지만 새로운 여권 법에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총영사는 현재 한미 양국간에 협의중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은 아직 걸림돌이 남아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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