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1일부터 강화된 면허증 법규 시행…합법적인 신분 증명해야
오리건주는 1일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중단했다.
주 교통부는 강화된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기존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신청을 할 경우 여권과 함께 출생지나 이민법 관련 서류 첨부와 함께 세금 관련 서류나 고용증명원 등도 제출해야 한다. 즉,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는 오리건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한다.
테드 쿨롱가스키 오리건 주지사는 지난 2월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시 소셜번호를 확인하도록 명령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그 동안 운전면허 신청자 가운데 10%가 심사에서 탈락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주 의회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운전면허증 신청자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규를 더욱 강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설사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아주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노인들의 경우 여권이나 출생지 증명원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시민 가운데 1,100여만명은 여권이나 출생증명원 등의 서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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