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 워싱턴주 휘발유세도 1.5센트 올려
판매세도 상품 도착지 기준으로 적용
운전 중 통화 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워싱턴주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일부터 개솔린세금, 내로우스 브리지 통행료 등이 일제히 인상됐다.
주 교통부는 타코마 내로우스 브리지 통행료를 1달러씩 인상, 일반자동차는 3달러에서 4달러로 차창에 자동징수장치(트랜스폰더)를 설치한 자동차는 2.75달러로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다리를 지나다 적발되는 얌체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도 52달러로 3달러가 인상됐다.
또 예정대로 가솔린에 부과되는 세금도 갤런 당 1.5센트씩 인상됐다. 주정부가 교통개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휘발유세를 갤런 당 9.5센트씩 인상하기로 확정한 이후 처음 적용된 것이다. 워싱턴주 휘발유세가 이전의 갤런 당 36센트에서 37.5센트로 오름에 따라,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 더 오르게 됐다.
이와 함께, 판매세(Sales Tax) 적용 방식도 대폭 변경됐다. 배나 육로 등으로 배달이 되는 물건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상품이 출발한 지역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1일부터는 도착지의 판매세율을 따르게 된다. 지역마다 판매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켄트에서 올림피아로 배달된 물건의 경우, 이전에는 켄트의 판매세율인 9%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올림피아의 판매세율인 8.4%가 적용된다.
세무당국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른 주의 상인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을 도입했다”며 “이번 판매세 적용 변경은 워싱턴주 내 관할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배달되는 물품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워싱턴주내 주요 도시의 판매세율은 린우드가 8.9%, 타코마 8.8%, 시애틀과 벨뷰, 페더럴웨이가 각각 9.0%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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