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에 20~25년… 자살·고령 사망이 더 많아
종신형 대체땐 소송비 등 연 1억달러 절약 가능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1978년 이후 모두 13명이 처형됐으나 사형제도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1억3,800만달러에 이르는 등 가주 사형제도가 와해 위기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 위원회가 1일 발표했다.
가주정의공정집행위원회(CCFAJ)는 지난 수십년간 오랜 지연과 역기능으로 얼룩진 가주 사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더구나 연 1억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상원이 가주 형법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4년전 설립한 위원회는 검사 및 변호사들과 피해자 권익단체 관계자들, 경찰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 사형수가 처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5년으로 전국 평균(12년)보다 거의 2배로 많다.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 40명은 수명이 다해 숨졌고 14명이 자살하는 등 처형된 케이스보다 많았으며 98명은 유죄평결이 번복되거나 사형판결이 감형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모두 673명의 사형수들이 수감되어 있다.
보고서는 특히 사형수들이 상급법원으로부터 첫 항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12년이 걸리며 현재 79명의 사형수들이 아직 항소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당국에서 사형케이스 담당 변호사들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정액 요금으로 주는 관행은 연방정부와 미변호사협회(ABA)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된 사례는 없었으나 위험은 남아있다며 1989년에서 2003년사이 유죄평결을 받았던 14명이 뒤늦게 무죄인 것으로 드러났고 재심을 받은 사형수 6명이 무죄로 번복되거나 혐의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경우 연 1억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