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한 여자가 이미 고인이된 미국의 유명인사의 자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법적 소송을 재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소송을 재기해야만 했다. 이 유명인사 자녀의 재산은 아버지가 세워 놓은 신탁의 소유였으므로 당사자인 자녀 자신은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재정계획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는 재산 상속 계획을 세우면서 물려주는 재산과 자녀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녀 신탁을 함께 세우기도 한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은 혹시나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해서 자녀에게 한꺼번에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녀가 꾸준히 유산의 혜택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도 신탁(trust)을 세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종류의 자녀 신탁은 자녀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피신탁자(trustee)는 자녀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신탁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본인들에게 바로 지급되며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에는 신탁속의 재산이 손자손녀들에게 나누어져 그들이 일정한 나이, 예를 들면 30세 혹은 35세에 이를 때까지 신탁에 계속해서 남게 된다.
이 경우 신탁이 자녀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가 아니라 대물림 면세 방지세금(GSTT -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이 적용 되므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앞의 극단적인 경우외에도 신탁의 또 다른 혜택은 자녀들을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재산 분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미국의 주에서는 상속된 재산은 이혼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상속된 재산이 흔히 결혼기간 동안에 배우자의 것과 뒤섞여 이혼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재산 상속계획을 하면서 자녀신탁을 함께 세워 유산을 자녀의 평생 신탁에 따로 남겨두면 이렇듯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미국의 주에서 신탁재산은 업무상 과실이나 사업상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는 혜택이 있다.
가끔 재산 물려주어 무엇하느냐는 분도 계신데 그런분들 조차도 대를 이은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부자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회의 귀족들로 자리매김을 하고있는 추세다. 이런 자녀 신탁을 세워줌으로 부를 자손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하나의 방안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문의 (949) 533-3070
김혜린<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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