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 전직 회장들의 친목단체인 한우회는 지난 2월 인진식 제5대 한우회장이 취임하기 무섭게 재정운용상의 ‘의문점’을 놓고 전 집행부와 미찰을 빚었다.
5대 한우회 측이 신임회장에게 넘어간 재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입출금 기록에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4대 한우회의 재정담당을 맡았던 박병호씨의 계좌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한우회는 2월13일 긴급모임을 갖고 한우회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입출금됐던 점 등에 대해 박병호씨의 해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재무보고서에서 문제가 된 2천달러는 지난해 8월에 있었던 한국의날 퍼레이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인회에 한우회 명의로 체크를 발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우회 계좌에 잔고가 없어 이석찬 한인회장에게 잠시동안 은행에 입금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가 올해 1월말 입금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요약하자면 4대에서 5대로 인계된 결산총액에는 ‘하자’가 없고 용처 자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일부 지출금이 장부상 보고된 것보다 수개월 늦게 집행되거나 공금이 아닌 박병호씨 개인 돈이 한우회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됐다는 것이었다.
한우회가 기본적으로 친목단체이고, 전체 예산이 고작 4,00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취재진까지 불러들여 폭로하듯 다루어야 했는지, 접근법에 대한 이견이 나올 수 있으나 한인사회 각종단체의 공금집행과 계좌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토를 달기는 어렵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도 이같은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SF한인회(회장 이석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1996년 재정보고서를 국세청(IRS)에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벌금과 이자 1만4,063달러58센트와 1993년, 1997년, 2002년 시 예산을 받은후 사용처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지 않아 SF 한인회관에 설정된 3건의‘담보권 (Lien)’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IRS의 벌금은 비영리 단체인 SF한인회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재정보고서(Form 990)를 1996년 당시 19대 한인회(회장 박병호)가 제출하지 않았고, 19대 이후의 회장단들이 IRS에서 1년에 2차례씩 발송한 신고 독촉편지를 무시했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또한 한인회관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은 제22대 한인회(회장 오재봉)가 한인회관 지붕 공사 때 8만달러의 펀드를 SF 시개발국으로부터 수령했지만 공사 마무리 후 결산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전대 회장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일도 아니었던 것들이 몇대에 걸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우리 대의 문제가 아닌데’하는 무신경 탓에 벌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베이지역 동포사회 전체의 ‘사랑방’이랄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 건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한인회관을 마련할 당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전달한 동포들의 정성을 한인회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실 회계는 단체와 단체장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동포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는 지도자는 회계 의혹의 추한 사슬에 얽히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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