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원, 프라이버시 관련 항소법원 판결 뒤집어
“코치 성희롱행위 은폐되거나 징계 면할 소지” 우려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구체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해당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31일 주 공개기록 법에 따라 품행불량 행위에 대한 주장이 허위로 확실하게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사의 신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 항소법원의 종전 판결을 번복, 6-3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했다.
매리 페어허스트 대법관 등 다수의견 측은 교사의 신분은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입증되거나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어허스트 판사는 “성희롱 피해에 관한 일방적 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교사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이는 교사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또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를 교육구가 철저하게 조사한 후 그 내용이 입증된 경우에만 언론이 위법행위 교사의 신분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는 게리 알렉산더 대법원장과 수잔 오웬스, 제임스 존슨, 바비 브릿지, 톰 챔버스 및 페어허스트 대법관이 다수견해에 동참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바라 맷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교육구가 교사의 성 학대 행위를 제대로 다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은닉, 일부 교사들의 약탈적 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징계를 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03년 시애틀 타임스는 워싱턴주 내 각급학교의 체육코치 159명이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강간 등으로 해고 또는 견책을 받았지만 교육구가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교육당국에 통보조차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