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시가 세수, 에너지, 건강보험 등의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시가 되려는 계획을 입안, 그 과정을 조정 중에 있다.
오스틴 시 의회는 재산가치 100달러당 .4012의 세금을 책정했다. 이로써 20만 달러의 주택소유자들은 연간 802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이 재산세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높은 재산가치에 비해 낮은 재산세가 책정 되었었다고 세수 증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스틴시는 최근 시의회에 상정된 향후 20년간 장기간에 걸쳐 7만가구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23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의 승인을 연기했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 미전국 건강 보험법(U.S.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에 따라 시민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법안을 상정중이다.
이는 미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응급 가료 및 복용약 처방을 제공하자는 건강보험법안이다.
현재 오스틴시는 전 시민의 20%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입지못하고 있다.
특히 오스틴 시는 과 체중시민 증가를 낮추기 위해 모페드나 자전차로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를 증설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부텍사스를 연결하는 바톤 크릭 그린벨트와 남쪽방향 액세스 로드에 교각건설을 위해 3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다리는 201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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