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LA를 거쳐 애틀랜타로 조기유학 왔다가 ‘홈스테이 피해’를 입은 두 한인자매<본보 08년7월15일자 보도>가 홈스테이 한인업주로부터 마약까지 권유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한인업주 박씨(미국명 IShizaki Jacklyn)가 지난 6일 오전 10시46분 귀넷구치소에 전격 수감되면서 드러났다.
귀넷구치소 측에 따르면 총 4천8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박씨는 미성년자 범죄방조(CONTRIB TO THE DELINQUENCY OF MINOR)와 친부모 자녀간 접촉방해(INTERFERENCE WITH CUSTODY) 등 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이모양(15살)의 부모로부터 최초 도움요청을 받은 사립탐정 XPD의 정모 대표는 미성년자 범죄방조 혐의에 대해 8일 “확인결과 홈스테이 업주 박씨가 중학생인 이양에게 살을 뺄 수 있다며 마약종류인 ‘크렉 코케인’(Crack Cocaine)을 하도록 권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rack Cocaine은 돌처럼 생긴 마약의 일종으로, 파이프에 녹여서 담배처
럼 피도록 돼 있다.
정 대표는 “박씨가 이양을 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간 후 이양에게 마약을 하도록 권하자 이양이 이 같은 상황을 잊기 위해 마지못해 마약에 손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점차 대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한인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심각한 부작용들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한인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방법들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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