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과실치사 유죄 확정되면 9개월 징역형 예상
주 당국, 단독 사냥 허가연령 상향조정 추진키로
<속보> 지난 2일 락포트 인근 사욱 마운틴 등산로에서 50대 여성 등반객을 곰으로 오인해 사살한 콘크리트의 14살 소년이 1급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다.
스캐짓 카운티의 리치 웨이리치 검사는 “이 소년은 총을 발사할 때 무엇이 타깃이고 그 뒤에 뭐가 있는 지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사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소년은 16살인 형과 함께 사냥에 나섰다가 등반도중 배낭에 재킷을 집어넣기 위해 멈춰선 채 등을 구부리고 있던 오소의 팬 알믈리(54)를 곰으로 착각, 엽총을 발사해 그녀를 숨지게 했다.
9살 때 사냥 교습을 받은 이 소년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9개월간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다.
한편 워싱턴주 어류야생보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독 사냥 허가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주법상 14살 이하는 성인의 동반아래 사냥을 갈 수 있도록 돼있었으나 1994년 이 같은 규정이 없어져 합법적으로 사냥 면허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사냥을 갈 수 있도록 돼있다.
연방법은 18살 이하의 청소년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홀로 사냥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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