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가구소득 저소득층 기준 4배까지 적용
뉴욕주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무보험 자녀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차일드 헬스플러스’(Child Health Plus)의 수혜 자격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됐다.
뉴욕주 보건국은 그동안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분류 연간가구소득 기준의 2.5배까지 허용했던 ‘차일드 헬스플러스’의 수혜 자격 범위를 이달 1일부터 저소득층 연간 가구소득 기준의 최대 4배까지 확대해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차일드 헬스플러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연간 가구소득 4만4,000달러 이상인 3인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등 뉴욕주내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혜자격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소득별로 19세 미만 자녀 한명당 최소 9달러에 최대 40달러까지 월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면 차일드 헬스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구당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녀의 수는 최대 3명까지로 제한된다.<표 참조>
예를 들어 3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 연간소득이 5만2,801~6만1,608달러일 경우 19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의료비 30달러만 지불하면 각종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연간 7만4,209~8만4,804달러인 경우에도 자녀 당 월 40달러만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저소득 가정, 즉 3인 가족 기준 연간 가구소득이 2만8,346달러 이하이거나 4인 가족 연간 가구소득이 3만3,912달러 등일 때는 월 의료비가 종전대로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저소득층 연간 가구소득 기준의 4배를 초과한 가정이 ‘차일드 헬스플러스’에 가입하려면 자녀당 월 156달러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심재희 기자>
<개정된 ‘차일드 헬스플러스’ 수혜자격 기준>
월 의료비 3인 가구 소득 4인 가구소득 5인 가구소득
무료 0~28,346달러 0~33,912달러 0~39,672달러
9달러 28,347~39,072달러 33,913~47,064달러 39,673~55,056달러
15달러 39,073~44,004달러 47,065~53,004달러 55,057~62,004달러
20달러 44,005~52,800달러 53,005~63,600달러 62,005~74,400달러
30달러 52,801~61,608달러 63,601~74,208달러 74,401~86,808달러
40달러 61,609~70,404달러 74,209~84,804달러 86,809~99,204달러
156달러 70,404달러 초과 84,804달러 초과 99,204달러 초과
*월 의료비는 자녀 1명당 기준.<자료출처=뉴욕주 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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