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을 기해 시행된 ‘운전중 셀룰러폰 사용 금지법’이 11주가 지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고 산호세 머큐리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베이지역의 위법사례는 시행초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8월 한달간 적발건수만도 1만5,000여건에 달했다.
이 법이 시행된 첫 주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베이지역에서 1,000여건 미만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나 지난 8월 마지막 한주동안 이보다 3배이상 많은 3,00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존 무어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셀룰러폰 사용 금지법 시행초기에는 베이지역 시민들이 새로운 법조항 및 벌금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으나 11주가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이같은 두려움보다는 편리함쪽으로 다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초에 비해 위반자가 크게 늘어나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주와 마찬가지로 운전중 셀룰러폰 금지법을 시행중인 뉴욕의 경우도 지난 2003년에는 14만 2,000여명의 위반사례가 보고됐으나 1년이 지난 2004년에는 25건으로 1.8배 가량 증가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법’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더욱 강력한 법적제한을 두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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