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노회 재판국이 열리고 있다. 서있는 이가 윤종호 재판장
전동진 목사 고소 취하
노회 재판국 다시 당회로 일임
지난 두 달간 필라델피아 교계와 동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체리힐 장로교회(당회장 전동진 목사) 분규 건이 전동진 목사가 노회 재판국에 고소한 소를 취하함으로서 일단락이 되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필라 노회 재판국(재판장 윤종호 목사)은 지난 15일(월) 오후 5시 영생교회에서 피고소인인 불참한 가운데 제 2차 재판을 열고 전동진 목사의 고소건과 이기복 체리힐 장로교회 안수집사에 대한 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건을 심의하였다.이번 재판은 체리힐 장로 교회가 재정 관리와 공금유용 여부를 놓고 몇 년째 목사 측과 문제를
제기한 5인의 안수집사 측으로 갈리어 분규를 계속해 오던 바 전동진 목사가 안수집사 5인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지난 12일 1차 재판을 열었으나 피고소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제 2차 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은 9명의 재판위원 중 윤종호 재판장, 김성철 서기, 고택원, 최해근, 유지하 장로, 이종만 등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열렸으나 전동진 목사의 소 취하로 말미암아 큰 갈등 없이 일단락되었으며 이기복 안수집사에 대한 징계 부당 건은 1년간 정직을 시킨 체리힐 장로교회 당회의 결정이 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처리 된 것으로 보이니 이 건은 다시 체리힐 장로교회로 이첩해서 당회에서 이기복 집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 판결했다.윤종호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동포사회에 체리힐 교회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노회를 대표해 사과한다.며 다시 이런 일 없도록 교회가 노력하고 상당 체리힐 교회도 화해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하라고 권면 한 뒤 전동진 목사가 집사들을 상대로 노회에 제출한 고소를 취하했으며 교회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종호 재판장은 재판국과 시찰에서 살펴 본 결과 전동빈 목사가 자택 구입시 교회돈이나 교회 신용카드 유용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체리힐 장로교회의 당회는 사고당회가 아닌 정상적인 당회라고 판결했다.
고소인 자격으로 이날 재판에 나온 전동진 목사는 판결 후 체리힐 장로교회 문제로 노회와 목사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미안하다.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 되어 새롭게 더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소인인 안수집사들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고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르게 하기위해 안수집사로써 할 몫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끝까지 가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성도로써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고 심판과 판결은 하나님 몫으로 돌리고 끝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이들 안수집사들은 이어서 목사가 원해서 고소한 일을 재판국에서 다시 당회로 일임 한 일을 전동진 목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주시할 것이라고 밝혀 체리힐 장로교회 당회에서의 처리가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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