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조세위원회는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세탁소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안에 대한 세탁업계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조세위원회는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상당부분 삭제한 새로운 수정안도 받아들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최병집 남가주세탁협회장, 로렌스 림 가주한인세탁협회 위원장이 업계를 대표 참석해, 세탁소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 넥타이를 제외한 칼라 스테이(collar stay), 칼라 익스펜더(collar expander), 린트 리무버(lint remover), 스웨터 볼 제거빗(sweater comb) 등 거의 세탁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장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상점에서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세탁소를 통해 판매되는 양 역시 매우 적지만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판매금액이 연 600달러 미만인 경우 셀러 퍼밋(seller permit)이 필요 없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이고 실무진들에게 주하원을 통해 법제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옷수선 서비스 비중이 세탁소 매상의 20%를 넘는 업소에서는 새옷을 수선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고객들에게 부과한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주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세탁공장의 경우 옷수선 서비스로 인한 매상이 전체의 4%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소는 극소수인 것으로 협회측은 보고 있다.
하지만 드랍스토어(Drop store)와 같은 곳은 상당수 업소가 전체 매상 대비 옷수선 서비스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금부과와 보고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옷수선 서비스를 부과하는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혼재하게 돼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세형평국 미셸 스틸 박 위원이 다른 4명의 위원들과 함께 법안에 대한 심의권을 행사, 세탁업계에서 주장한 내용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을 하고 이를 주하원에 검토하라는 최종 명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 법안을 당초 제안한 쥬디 추 위원장과 반대가 예상되었던 다른 위원들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한인세탁인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세탁협회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세수가 줄어들는 면세조항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세탁협회는 미셸 스틸 박위원의 지원과 도움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세탁인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