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담배제조사인 필립모리스는 24일(수)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에서의 담배판매 금지조치는 위헌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월그린사에 이어 SF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업체는 2개로 늘어났다. 월그린사는 이미 지난 9월 초 수피리어 코트에 SF시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필립모리스측 조 마일로 변호사는“지적된 금지조치는 그 효과에 있어서 (제조사로부터) 성인 흡연자들과의 직접적 교류를 막는 헌법적 권리의 침해이며 소비자들에게도 판매허가를 가진 적법 업체에서 소비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치 카즈 SF시 공공보건국장은 “필립모리스사는 지금까지 흡연으로부터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모든 노력을 사사건건 반대해왔다”며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필립모리스의 소송에 대한 심리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빈스 차브리아 SF시검사장 대리는 금지조치 시행전 시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0월 1일 이전 심리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실행유예 기간은 청문회 개최 후 10일간 지속되며 청문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 재판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소송에 관련해 필립모리스사와 SF시는 양쪽 모두 오는 30일까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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