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시 핸즈프리 사용의무화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화문자 사용도 규제대상이 된다.
24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내용은 ‘운전중 문자를 작성, 전송, 읽기 위한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자사용 최초 위반시에는 20달러의 벌금, 재차 위반의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금지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손은 핸들에, 눈은 도로에 붙잡아둘 수 있게 돼 도로가 더욱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달 초 LA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사고 당시 기관사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운행중인 열차에 탑승한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해리스 인터액티브가 미전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7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92%가 운전시 문자사용은 위험하다고 대답했으나 그럼에도 전체 66%가 문자사용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가 금지된 후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순찰대에만 1만9,75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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