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28일 무려 131개 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올들어 지금까지 278개 법안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004년 311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자신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가주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에만 서명할 것이며 거부된 법안들은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들 중에는 교육과 관련 미국내 이탈리안 역사와 토착 인디언 부족들의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자는 제안들도 있었는데 주지사는 거부안 메시지를 통해 ‘특정한 주제와 지역에 국한된 교육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28일(일) 61개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얻었다. 주지사의 재가를 얻은 법안 중에는 18세 이하 미선년자에게도 호신용 전기총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과 주립정신병원에서의 금연조치 등이 포함됐다.
여전히 주지사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총 341개 법안 중 오늘 자정 이후까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항들은 자동적으로 법규화 될 예정이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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