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총영사관, 신청자가담당영사 직접 면담해야
한국 장기여행자들 현지서 의료보험 가입, 수혜 가능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비자면제협정(VWP)에 따른 ‘무비자 미국입국’에 대비하기 위해 시애틀총영사관이 오는 11월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이하룡 총영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자여권은 VWP의 전제조건”이라며 “전자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한번은 담당영사를 면담하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영사는 영사관에서 전자여권 발급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이미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시행과 동시에 전자여권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여권에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차칩이 내장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제작, 발급기간이 2~4주 소요된다. 신청수수료는 10년짜리는 55달러, 5년짜리는 47달러이다.
정관식 여권담당 영사는 전자여권은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여권에 비해 보다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사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의 정면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한다는 것.
정영사는 11월24일 이전까지는 기존여권의 우편신청이 가능하다며 특히, 타 주 등 원거리 거주자로 여권만기를 앞둔 한인들 가운데 전자여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애틀영사관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나와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타코마, 스포켄, 보이지(아이다호), 빌링스(몬태나), 페어뱅크스(알래스카) 등 지역에서도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영사관 관계자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건강보험에 가입, 국내인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사관은 관내 한인들로부터 이 제도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nhic.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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