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패스트푸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칼로리 표시제를 도입한다.
칼로리 표시제는 뉴욕시가 올해 이미 도입했지만 주정부 중에서는 가주가 처음으로 칼로리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가주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몸무게가 지난 10년 동안 약 3억5,000만 파운드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 칼로리 표시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비만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 정부가 도입하는 칼로리 표시제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가주 내에서 2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표시한 전단을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2011년부터는 메뉴판 등에 칼로리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식당 메뉴에 대한 칼로리 표시제 의무화 법안에 서명하며 가주는 건강과 영양 증진 정책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계속해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시제 법안을 상정한 알렉스 파딜라 상원의원(민주)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는 지난 7월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금지시킨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카운티가 통과시킨 메뉴 라벨 법안(메뉴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칼로리 표시제 도입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체인레스토랑 전미 협회’는 “가주 식당의 80% 정도가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대형 체인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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