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정부, 연방정부 압력에 끝내 손들어
불체자 확인 안 하면
‘예산지원 중단’ 위협
워싱턴 주정부가 앞으로 야키마, 웨나치 등지의 농장에 취업하는 외국 노동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자 신원확인 조치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수 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으름장에 주정부가 손을 든 셈이다.
주정부는 그러나,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은 하겠지만 연방정부의 조회 시스템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주들도 이러한 조치가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유입을 차단하기는 힘들 것이란 반응이다.
워싱턴농업국(WFB)의 댄 파지오 고용서비스과장은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농사꾼이라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것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현지에서 인력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외국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H-2A) 이다.
과일수확 등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농장주들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H-2A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을 공급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주 노동관리국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인력수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인광고를 낸 후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연방노동부는 각 주정부 노동부에 공한을 보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노동허가 여부에 관한 I-9폼을 작성하거나 연방정부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주 등 여러 주에서 예산부족과 함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차별소송 위험도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연방당국은 지난 8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 앞으로 보낸 공한에서 이에 불응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주 고용안정국(ESD)은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1,400만 달러를 지원 받아 주 내 60개 지역에 취업알선센터 ‘워크소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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