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모가 ‘징계’로 수년간 하루에 물 반잔과 토스트만
14세에 체중 48 파운드
썩은 이빨도 6개나 빼
14세 딸을 수년간 거의 굶기다시피 해 체중이 고작 48파운드 밖에 안 될 정도로 영양실조에 빠지게 한 40대 아버지와 계모가 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은 카네이션에 거주하는 존 얼 포머로이(43)와 그의 부인 레베카 롱(44)을 10일 구속하고 2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오는 27일 킹 카운티 지법에서 인정신문을 받게 될 이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4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 이웃 주민으로부터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포머로이의 집을 방문한 셰리프 대원은 집 안에서 키가 또래의 반(4피트7인치) 밖에 안 되는 창백한 14세 소녀를 발견, 병원치료를 거쳐 위탁보호 가정에 맡겼다.
소녀는 자신의 나쁜 습성을 고치기 위한 징계라며 계모가 물을 하루에 작은 컵으로 반잔 정도(6온스) 밖에 주지 않았으며 밤에 화장실에 가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침실 문을 밖에서 잠갔고 음식도 토스트만 줬다고 셰리프 대원에게 진술했다. 계모도 딸의 비행에 대한 징계조치로 음식량을 제한했음을 시인했다고 셰리프 대원은 덧붙였다.
계모는 딸과 12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4년간 가정학습을 시켰는데 아들의 체중과 신장은 정상적이었다. 검찰은 아들도 함께 위탁보호 가정에 맡겼다.
소녀는 시애틀 아동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는데 극심한 영양실조로 이빨을 6개나 뽑아야 했고 나머지 이빨도 심하게 썩어 크라운을 씌워야 했다. 그녀를 한달 반 정도 맡아 기른 위탁 양부모는 그녀의 체중이 20파운드나 늘었고 사립학교에 다니며 친구도 사귀고 있다며 나쁜 습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포머로이 부부는 건강상태가 좋은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으며 최근 수의과 병원에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말했다.
사건을 처음 조사한 셰리프 대원은 이번 케이스가 자신의 16년 경력 가운데 최악의 아동학대 케이스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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