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신청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겠다는 귀넷카운티의 의지가 이민옹호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한풀 꺾였다.
귀넷카운티는 지난달 개인사업자나 1인 기업으로 사업신청서를 낸 사람들에 한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민 옹호단체들은 “파트너쉽이나 2인 기업이면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냐”며 “카운티 정부가 이민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지말고 정확하게 법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스틴 인만 소사이어티의 D.A 킹은 “이 법규는 55마일 구간에서 2명이 타면 110마일로 달릴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며 “10월 28일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면허 발급 담당부서의 관계자들은 “개인 사업자와 파트너쉽 비율이 유사한 만큼 해당법으로 인해 큰 손해가 가는 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 주법에 따라 수정된 카운티규정은 신규 사업 신청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의 멜린다 웰스 검사는 “법해석에 공평을 기하고 있는 만큼 지난달 접수된 신규 사업 신청서 651건에 대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몇건이나 새법규에 따라 행정업무가 진행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찰스 배니스터 의장은 “이 법규가 불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는 중재를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또 아직까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년 통과된 반이민관련 법들도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귀넷카운티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어 이들의 로비가 만만치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황재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